> 알바스토리 > 노동관계법규 및 상식

노동관계법규 및 상식

알바 관련 노동 관계 법규나 상식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꼭 알아야 할 노동관계 법규나 상식을 읽어보시고, 활용하세요.

Good Q@A (4):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2003.12.18 17:37
조회 29,334 차단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여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서 사장이 돈을 안주려고 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돈 받을 수 있나요?
>>사장이 근로계약서 안썼으니까 증거 없다고 돈 안준다고 그래서
>>제 친구가 못 받았거든여
>>

[답변]
안녕하세요 정규형입니다.

근로 기준법 제 24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월급을 주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 기준법 제 24조 근로 조건의 명시 의무 위반이며, 동시에 임금까지 주지 않았으므로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근로 계약서가 없을 경우 사장님이 법위반 문제와 함께 금액입증에 대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 계약서가 없어도 월급은 받으실 수 있으며, 이때 당사자간의 구두 계약에 대한 다툼은 있을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삼을 만한 자료(월급 명세서, 통장사본)등을 챙겨 두시고, 만약 이 마저 없다면 월급 받은 것을 본 사람이나 구두계약을 한 것을 본 사람의 진술서나 확인서를 받아 두시는 것도 유리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노동부에서는 대체적으로 근로자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록

해당 서비스는 알바천국 회원으로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닫기

활동내역 조회

1 LEVEL
  • 작성한 글 0개 · 댓글 0
  • 좋아요/추천 받은 수 0
  • 알바천국 가입
천국의 간식대항전 매일 추표하면 간식 온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