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알아야 할 필수 정보 4대보험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지원해 드립니다.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 중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드립니다.
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가입신고 의무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객센터1661-2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