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최저임금 안내

9,860원

2024년 법정 최저임금액이 시급 9,860원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사업자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최저임금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입니다.(적용년도 : 2024.1.1 ~ 2024.12.31)

  • 시급 - 1시간 9,860원
  • 일급 - 8시간 78,880원
  • 월급 - 209시간(주40시간) 394,400원
  • 월급 - 226시간(주44시간) 433,840원

적용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적용제외대상

  •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적용예외대상

  • · 수습 근로자 : 최장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 가능 (근로계약 1년 미만 수습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감액 불가)
  • ·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인 경우 또는 시간·일(日)·주(週)·월(月)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해 최저임금 산정
  • · 도급 사업 시 수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또는 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최저임금법 위반의 연대책임을 진다.

최저임금 산입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 합니다.

*최저임금 비산입 임금

  •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 임금 (1개월을 초과하여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 등)
  •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 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 -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 -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
  • - 소정의 근로시간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외 임금과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을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됨(시행시기:특별시/광역시와 제주도/시는 2011년 1월 1일,기타 지역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

사용자의 주지의무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알려야 할 내용

  • · 최저임금액
  •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년월일 (위 내용을 주지하지 않을 경우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Q.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A.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무효하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월급에 대한 최저임금 안내의 209시간, 226시간은 어떤 기준인가요?
A. 월급에 대한 최저임금 안내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것으로, 주40시간/주44시간을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① 주 40시간 (주5일, 1일 8시간)을 근무한 경우 : {(근로시간40시간 + 유급주휴8시간) ÷ 7일 X 365일} ÷ 12개월 = 월 209시간 ② 주 44시간 (월~금 8시간, 토 4시간)을 근무한 경우 : {(근로시간44시간+유급주휴8시간) ÷ 7일 X 365일} ÷ 12개월 = 월 226시간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 방법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였을 때, 시급이 최저임금액 9,860원 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급 : 1시간에 9,800원의 시급을 받은 경우

[설명] 시급이 최저임금 9,860원 미만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일급 : 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 78,400원을 받은 경우

[설명] 78,400원÷8시간 = 9,800원은 최저임금 9,860원 미만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주급 : 1일 4시간, 1주일(5일) 간 총 20시간 근로(개근)하고 주급 235,200원을 받은 경우

[설명] 235,200원 ÷ 24시간(주5일 20시간 + 유급주휴 4시간) = 9,800원은 최저임금 9,860원 미만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월급 : 1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월급 2,048,200원을 받은 경우

[설명] 2,048,200원 ÷ 209시간(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경우 월환산 기준 시간수) = 9,800원 최저임금 9,860원 미만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Q. 주휴수당은 무엇인가요? 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통상일요일)을 부여하는데, 이러한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 시급 9,860원에 1일 4시간, 1주일(5일)간 20시간 근로했을 경우 9,860원 x 24시간(주5일 20시간 + 유급주휴4시간)으로 계산하여 236,640원을 받아야 합니다. Q.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로 일한 경우 할증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시간 외 추가로 연장·야간 근로를 하였다면 시급의 50%를 각각 가산하여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수당 계산식
연장 근로수당 (시급 + 50%) 연장근로와 야근근로 시간이 겹칠 경우 중첩 적용 (시급 + 50% +50%)
야간 근로수당 (오후10시~익일 오전6시) (시급 + 50%)

본 내용은 최저임금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저임금법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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