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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수습기간 임금 90%에 대한 대처!

oyl1***
1 LEVEL
2014.07.23 15:13
조회 3,189 좋아요 1 차단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흠 알바 하시는 분 들 중에 아직도 시급 5210원 못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같네요.
사장들 어디서 주워들은건 있어가지고 말은 청산유수죠. 처음부터 수습이니 뭐니 하면서 5000원만 주겠

다고 하는 사장도 있고, 처음엔 5210원 주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발뺌하는 사람들도 있죠. 수습기간 3개월

은 임금의 90퍼만 줄수 있다나 뭐라나. ㅋㅋㅋㅋ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알바하시는 분들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절대 호구처럼 당하지 마십시오.

호구처럼 가만히 있고 신고 안하면, 그게 최저시급도 못받는 현실을 더 가속화시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를 안쓰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특히 대학생 단기 알바의 경우)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단기 알바의 경우가 많음) 13개월 일하기로 계약하신 분이 아.니.라.면.(반대의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됩니다.ㅜ)

처음부터 수습기간이라는게 적용되지 않아요. 뭐라하든 개의치 마세요. 정말 시급의 90퍼만 입급해준다

거나, 안준다거나 하시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5210원을 다 받아야 한다는 소리죠.

그만둔 날로부터 2주안에 제대로 입금이 되지 않으면 신고한다 하십시오.

저같은 경우, 사장이 가당치도 않게 수습 소리를 씨부려서 ㅋㅋ 위 사실을 알려주며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어디서 또 본건 있어가지곸ㅋㅋㅋㅋ(드라마...?) 협박죄니 뭐니 하더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낰
저도 법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최소한의 공부는 했던지라, 아무것도 모르고 씨부리는 소리가 웃기

기만 했죠. 죄 성립 요건 6가지중 하나라도 알고 말씀하시는 건지.ㅋㅋㅋㅋ 이런 소리 들어도 아무런 걱정

하지 마세요!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 조리에 절.대. 어긋나는 것이 아니며, 이런 소리를 들

으면, 알바님들이 한 술 더떠 맞고소해주겠다 대꾸해주세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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