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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법이 바꿔어서 일용직,파트타임알바,정직원 다4대보험 의무

[상인동]  [외식·음료 > 일반음식점]
blac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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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02:14
조회 1,311 좋아요 1 차단 신고
2018년도 법이 바꿔어셔 파트타임알바든,정직원이든, 일용직이든 4대보험 다 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4대보험 안넣는다 하면은 사장님반,알바생반 벌금을 반반 부담하게됨니다. 벌금을 부여한다는것은 좋은이미지가 않이겠지요 그래서 4대보험 안하면안되냐고 물어보면 사장님께서 더 의심스러워 하며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4대보험 안넣는 경우 고용보험에 알게 될 경우 큰 타격이 가아지게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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